안녕하세요 (주)에이치와이시스템입니다. 먼저 중요한 공지가 있어 고객님들께 안내 드립니다.

이제 디지털무전기만 전파허가가 승인이 되게 되죠, 각 지방 전파관리소에서 2020년 3월 31일 대대적으로 무전기 판매 업체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아날로그무전기의 미등록 기기에 대해서 전파관리소의 단속이 더더욱 심해 질것 같습니다.

그럼 공문에 대해 한번 살펴 볼까요.


전파관리소 업체전달 이메일 전문.

 

안녕하십니까? 서울전파관리소입니다.  

평소 깨끗한 전파환경 조성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무전기와 관련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무전기 판매 시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판매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매자에게 무전기 허가·신고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① 무전기는 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미허가·미신고 운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무선국 1국 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반드시 허가·신고하고 운용하십시오.  

② 생활무전기는 허가·신고 없이 사용가능하지만,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지켜야합니다.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생활무전기 :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무선기기  

③ 아날로그 무전기는 신규허가가 종료되었으므로, 디지털 무전기를 판매하여 주십시오. 또한, 디지털 무전기에 아날로그 주파수를 심어 사용할 경우, 무선국 1국 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법으로 주파수를 심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무전기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구매자들에게는 관계법령 위반 시 처벌 등 불이익이 있음을 각별히 주지시켜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불법무선국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이용안전과(☎ 02-2680-1811 또는 1805)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